▶ 상습 렌트체납·허위신고·툭하면 소송 제기
▶ 계약서 허술한 한인가정집 돌며 상습 얌체짓
최근 아파트 및 룸메이트 등 임대를 둘러싼 일부 집주인들의 횡포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반대로 계획적으로 임대료를 아예 내지 않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까지 가하는 악덕 세입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집주인들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낯선 세입자를 룸메이트로 들였다가 현재 소송에 휘말려 있다.
김씨에 따르면 이 세입자는 첫달 임대료와 보증금만 낸 뒤 2개월 뒤부터 임대료 지불을 거부하고, 오히려 “‘집을 불법 개조해 룸메이트를 들이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5만달러를 달라”고 협박까지 했다. 세입자의 황당한 돈 요구에 김씨가 방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자 세입자는 “돈을 주지 않는다면 나갈 수 없다”며 버텼고, 김씨가 숙박비와 이사비용까지 모두 지급할 테니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했지만 세입자는 오히려 신씨를 상대로 변호사비 등 4,000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씨는 세입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세입자의 짐을 모두 집 밖에 내놓고 열쇠를 바꿨다가 이틀 동안 철창신세를 져야했다.
결국 세입자의 경찰 신고와 김씨의 퇴거요구가 수차례 반복된 끝에 최근 뉴욕시빌딩국으로부터 퇴거명령 통지를 받은 뒤에야 이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렌트를 체납하면서 허위신고를 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한인 세입자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한인 집주인들에 따르면 악덕 세입자들 경우 신문 등에 게재된 500~600달러 사이 저가 룸메이트 광고를 주로 겨냥해 신분확인과 계약서 작성 등이 허술한 한인 가정집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악덕 세입자들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 임대 계약의 경우라도 반드시 문서로 계약 사항을 남겨야 하는 것은 물론 임대료를 지불하고 받을 때마다 영수증도 주고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세입자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고, 적정금액의 디파짓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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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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