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직·체육캠프·데이케어
▶ 최대 2천달러 이상 혜택
맞벌이 부부는 자녀들을 서머캠프에 보냄으로써 2,000달러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캠프협회(ACA)에 따르면 데이 캠프 비용은 갈수록 올라 지금은 1주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14달러를 내야 한다. 물론 영리 캠프의 경우는 이보다 더 비싸다.
그러나 자녀양육비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덕분에 세금을 보고할 때 수입액에 따라 13세 이하 자녀 1인당 공제한도액인 3,000달러의 35%에 해당하는 1,050달러, 두 명 혹은 그 이상인 경우에는 6,000달러의 35%를 양육비와 캠프비 명목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편부 혹은 편모 근로자거나 부모 모두가 일을 하는 가정의 경우에도 13세 이하 자녀를 뮤직 캠프, 체육 캠프, 미니캠프, 여름철 데이케어 프로그램 등에 보내면 동일한 과세공제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부모 중 한 명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은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룻밤의 단기 캠프(overnight camp)도 데이케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패밀리 비즈니스에 종업원으로 고용해도 자녀의 봉급을 사업소득(business income)에서 공제해 업소의 세금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자녀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그를 고용한 회사를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둘 중 한 명이 소유한 경우 FICA 택스(소셜시큐리티세와 메디케어세)가 면제된다.
여름철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거나 유급 일자리를 찾는 하이틴들도 적지 않은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찾느라 사용한 경비가 조정 후 총소득(AGI)의 2%를 넘으면 과세공제를 받게 된다. 실직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종종 부딪치게 되는 상황이다.
자선단체, 혹은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 하계 자원봉사자가 차를 몰고 출퇴근한다든지 청소년그룹을 위해 카풀을 제공한 경우 마일당 14센트씩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자선단체나 비영리단체는 모두 501(c)(3) 기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많은 비영리 시립청소년센터, 동물원, 수족관, 어린이 놀이장소, 가족활동센터 박물관 등은 세금공제가 되는 계절 회원권, 혹은 연 회원권을 제공한다. 구입한 회원권의 영수증을 세금보고서에 포함시키면 자선기부금으로 간주돼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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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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