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한인단체 공동 비즈니스 세미나 개최
▶ “임금 소송은 이길 확률 매우 낮아 기록 꼭 남겨야”
메릴랜드 한인단체들이 주최한 ‘비즈니스 세미나’가 9일 저녁 엘리콧시티 소재 터프 밸리 리조트에서 열렸다.
‘당신의 귀한 비즈니스를 보호하십시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일송 변호사, 전양수 회계사, 고인호 재정전문가가 사업운영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법적업무, 사업인계, 고용, 세금보고에 대해 설명한 안일송 변호사는 “비즈니스를 법에 기반하여 기초를 세팅하면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초기비용이 좀 들더라도 기반을 단단히 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인 업주들이 속을 썩고 있는 고용 및 임금법과 관련해서는 “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법대로 해야 탈이 없다”며 “근로자 임금관련 소송은 이길 확률이 매우 낮으니 무조건 정확히 기록해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억울한 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법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용주가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다. 또 오버타임 임금 소송이 변호사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소송이라 일부 변호사들이 불체근로자 포함한 근로자들을 찾아다니며 소송을 부추기기도 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런 소송에 휘말리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비용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발생하니 반드시 모든 시간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한다. 특히 커피타임, 점심시간까지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런 시간까지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또한 기본임금 기준이 주와 카운티별로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을 인지해 법에 맞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안 변호사는 고용과 관련해서는 “‘I-9폼’은 주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작성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정부는 유학생·불체자등 비합법 취업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시각을 갖고 처벌하고 있으니 합법적 신분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이런 위험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업무를 진행할 때는 “변호사가 없으면 위험부담이 높아지니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상대측이 변호사를 고용하면 본인도 꼭 변호사를 고용하라” 조언했다. 이어 공동위탁은 법으로도 금지돼 있고 계약서는 사소한 차이로 효력을 달리하는데 한명의 변호사가 양쪽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니 변호사 한명을 양쪽이 나누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세금에 대해 강의한 전양수 회계사는 “IRS가 스몰비지니스에 대해서는 ‘안 걷힌 세금의 원천’이며 ‘거대한 탈세 집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페이롤 텍스 위반은 관용이 없어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므로 절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체에 세금관련 문제 발생시 회계 담당직원이 관리해 사업주가 그 사안에 대해 몰랐다 하더라도 법은 무조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으니 절대 직원에게만 맡기지 말라”고 말했다.
전 회계사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점심식사, 출장 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고, 은퇴 어카운트 등도 절세에 활용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 절세전략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고인호 재정전문가는 “한인 사업주들이 ‘비즈니스 계획’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하며 “세심하고 꼼꼼한 계획이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이니 사업단계별 전략계획을 수립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일일 매상에 신경쓰다보면 사업의 발전방향을 구상해야 하는 시간을 놓치기 일쑤인데 오너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메릴랜드 CBMC(지회장 이근봉)가 지난해 시작한 세미나를 메릴랜드 한인회(회장 백성옥)와 하워드카운티 한인회(회장 김덕춘), 락빌 CBMC(지회장 한정희)와 협력해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장을 찾은 60여명의 한인들은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키며 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실속 정보에 귀를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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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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