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 과정 도중 상대방 3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유죄를 선고 받은 한인 남성이 무죄를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기각당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6년 전 웨스트 할리웃 지역에서 마약 유통업자 2명을 포함한 이란계 남성 3명에게 총을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해롤드 용 박씨의 케이스와 관련, 박씨 측의 대법원 상고를 기각한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0년 8월26일 웨스트 할리웃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거래를 하던 중 계약이 불발되자 마리화나를 빼앗으려고 유통업자를 포함해 총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돼 살인 및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체포 당시 박씨의 차량에는 시가 5만달러에 달하는 다량의 마리화나 패키지가 발견됐었다.
박씨는 체포 당시부터 줄곧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지난 2014년 11월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유죄 평결을 받고 3연속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이후 박씨는 주 항소법원에 항소를 했으나 올해 6월24일 가주 제2항소법원은 박씨가 총격 살인을 저지른 정황증거가 명백하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고, 이에 박씨 측이 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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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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