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Labor Standards Act (FLSA)는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정하는 연방법이다.
특정한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 회사와 직원은 FLSA에 따라 임금을 주고받는다.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정부 최저 임금의 근거가 되는 법이기도 하다. DC와 메릴랜드와 같이 어떤 주는 연방 정부 최저 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 임금(DC: 11.50달러/MD: 8.75달러)을 정하기도 한다.
초과 근무 수당은 얼마나 자주 임금을 받는 지와 상관없이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한 주에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 시간당 급여의 1.5배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2주에 한 번 임금을 받는 직원이 80시간을 일했을 때 만약 한 주는 50시간을, 다른 주는 30시간을 일했으면 50시간 일한 주의 10시간은 초과 근무 수당을 적용받는다.
초과 근무 수당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에 40시간 이상을 일해도 초과 근무 수당을 적용받지 않는 직원을 면제 대상 직원 (exempt employees: 초과 근무 수당에서 제외)이라 한다. 면제 대상 직원은 주로 행정, 경영, 전문 직종과 같이 주로 사무직(White-collar)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며 외근 판매직원도 초과 근무 수당 적용에서 제외된다.
오는 12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FLSA에 따르면 초과 근무 수당 면제 직원의 기준 급여가 주 455달러에서 주 913달러로 인상된다. 연봉으로는 2만3,660달러에서 4만7,746달러가 되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앞서 말한 사무직 직원이라도 주에 913달러보다 임금이 적으면 면제 대상 직원이 아니며 회사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급여가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하고 정해진 급여는 직원이 한 일의 양이나 질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둘째, 임금이 주당 최소 913달러이거나 1년에 4만7,476 이상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직원 업무의 대부분이 사무직 또는 전문직(executive, administrative, or professional duties)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회사가 FLSA를 준수하며 초과 근무 수당을 바르게 지급하는지는 연방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서 관리, 감독한다.
조사는 보통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직원의 신고로 시작되며 때에 따라 전화 인터뷰와 조정을 통해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고 위반이 반복되면 조사가 확대된다.
FLSA에서 정한 초과 근무 수당에 관한 법은 회사와 직원 사이의 어떤 계약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회사가 초과 근무 수당 대신에 보너스, 휴가 혹은 다른 혜택을 직원에게 제공하고 또 이를 계약서로 문서화하여도 이는 FLSA를 지키지 않는 불법 행위이다. 그리고 회사는 여전히 지급하지 않은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문의 (703)831-3199
<
유동환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