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고 물으면 나는 서슴없이 후자를 택한다.” 토마스 제퍼슨이 한 말이다. 그는 이어 말하기를 “신문이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럽국가의 정부들은 늑대와 같아서 감시가 소홀하면 양 같은 국민의 재산을 포탈 한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한 말이기 때문에 불란서 왕정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다고도 의심 할 수도 있다. 물론 주 요인은 미국 독립으로 인해서 프랑스 국민이 깨우침을 얻은 것이 혁명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 프랑스는 미국 독립전쟁에서 군사적으로 미국을 크게 도왔다. 미국의 독립은 미국민을 영국 왕실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함께 싸워 준 프랑스 국민도 그들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된 것이다. 프랑스 혁명은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일단은 국민의 정부를 수립한다.
프랑스가 미국에서 얻은 자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정치철학과 그 국민의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 이라는 원칙을 토마스 제퍼슨으로부터 얻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부의 노력과 이를 집행하는 언론사의 공정한 보도에 대한 사명감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 하느냐에 달렸다.
언론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보도함으로써 올바른 정치를 펼 수 있게 한다. 정확한 보도란 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보도함을 말한다. 공정한 보도는 보도할 가치가 있는(Newsworthy) 사실(Truth)을 보도한다는 말이다. ‘보도할 가치’와 ‘사실’ 이 두 요소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된다면 보도의 가치를 상실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되어야할 언론이 임무를 배임하는 행위다. 보도할 가치는 없지만 독자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내용이라면 그것은 뉴스가 보도될 자리에 실릴 글이 아니다. 연예인의 애정 행각이 일면 뉴스 면에 실리는 것은 위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다. 그런 내용은 미국에서는 에스콰이어 잡지(Esquire magazine), 한국에서는 월간 대중잡지나 기타 찌라시에 실릴 일이지 토마스 제퍼슨이 말하는 신문에 실릴 뉴스거리가 아니다.
언론보도에 있어서 사실과 ‘유사-사실(Pseudo truth)’이 구분되어야 하며, 언론은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 기자의 의견이 첨가된 유사-사실을 보도할 때 신문은 대중에게 거짓을 전달하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유사-사실을 믿은 나머지 국민은 엉뚱한 방향의 정책에 현혹되는가 하면 부적합한 후보를 그들의 대표로 선택하는 과오를 범하게 한다. 유사-사실(Pseudo truth)이란 사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현상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지만, 그럴싸한 각본으로 사실처럼 보도됐다. 사실 보도의 중요성을 보여준 케이스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공천한 후보가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공천자 명단에 당 대표 직인을 들고 잠적했었다. 이 행위를 어떤 신문은 ‘신(神)의 한수’라고 치켜세웠다. 이러한 행위가 신의 한수처럼 보이지만 그 행위는 옳은 행위가 아니다. 신문은 이런 행위를 질책했어야 한다. 신의 한수라고 찬양한 기사에 반론을 제기하는 신문이 하나도 없었다. 신문은 그 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703) 658-8855 intaklee@intaklee.com
<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