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경찰,단속나서 사고시 최대 1,000달러로
뉴저지주 경찰이 차량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거하지 않은 채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적발되면 25~75달러의 벌금 티켓이 부과된다.
특히 차량에 쌓인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고 운전하다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초래할 경우에는 벌금이 최소 250달러~최대 1,000달러로 뛴다. 상용차량의 경우에는 벌금이 더 높아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에 달한다.
뉴욕주는 서폭카운티가 지난 2011년 유사법안을 채택해 역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상용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며 벌금은 500달러~1,500달러다. 뉴욕시는 자신의 집과 업소 앞 인도에 쌓은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으면 최고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눈이 멈춘 뒤 4시간 이내에 업소 앞이나 집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0~350달러의 벌금 티켓이 발부된다. 밤사이에 온 눈은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티켓을 받지 않는다. 업소나 집 앞에 최소한 4~5피트 넓이만큼은 눈을 치워야 놓아야 하고, 소화전 앞 역시 눈을 치워야 한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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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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