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를 중심으로 늘어난 개인택시 형식의 우버(Uber), 리프트(Lyft)에 대한 허가법 등의 법규를 뉴욕시를 벗어난 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9일 발표된 이 방안은 현재 택시 법규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 APP인 우버 등 택시의 이용을 뉴욕주 보험 등을 바꾸어 뉴욕 주 다른 도시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뉴욕 시에서는 스마트 폰을 이용해 보다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 우버나 리프트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웨체스터나 기타 업스테이트 뉴욕 주민들에는 아직도 잘 소개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 첨단 테크닉의 교통 혁신이 뉴욕 주로 퍼져나갈 때 교통비 뿐 아니라 교통 사고 등의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다.”면서 이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웨체스터의 경우 소수의 우버 택시가 이 지역 택시 법을 따라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쿠오모 주지사의 방안은 앞으로는 로컬 법규가 아니라 주정부가 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뉴욕 주 법규를 적용하면 지문 채취 등 택시 운전수의 신원조사가 강화되고 운전수 보험 등을 커버하기위해서는 요금에 2.5퍼센트 정를 올라 갈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세세한 법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우버측에서는 이미 운영 지역 확장을 위해 뉴욕 주에 로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노려 지국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