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주지사 행정명령 서명
▶ 하청업체 직원 정보 보고해야
앞으로 뉴욕주 정부기관 구직자에게 과거 직장의 임금액을 물어보는 행위가 금지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신년연설을 발표한 9일 뉴욕주 공무원의 채용 과정에서 과거 임금 기록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과 주 하청업체 직원들의 신상 및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각각 서명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행정명령은 평등한 뉴욕주를 만들겠다는 ‘뉴욕 프로미스’(New York Promise) 캠페인의 일환이다. 첫 번째 행정명령(#161)은 뉴욕주 정부 기관에 지원하는 구직자에게 현재 또는 과거 임금기록을 문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대부분의 채용 담당자들이 과거 받았던 임금에 비교해 새 임금을 책정하는 경향이 있어 이미 불공정한 대우를 받던 여성이나 소수계 구직자에게 여전히 낮은 임금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행정명령(#162)는 뉴욕주의 조달사업을 맡은 하청업체가 그들이 고용한 직원들의 성, 인종, 출신국가, 직책, 임금 수준 등을 주에 상세히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일 이후 2만 5,000달러 이상의 조달사업을 맡은 업체는 분기별로, 10만 달러 이상 건설 사업을 맡은 업체는 매달 뉴욕주에 하청업체 직원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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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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