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상·하원 법안 상정…지난해 법안과 동일내용
▶ 아벨라 상원의원·브라운스타인 하원의원 등 발의
뉴욕주 상•하원이 교과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을 올해 다시 한번 추진한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하원의원은 11일 뉴욕주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A1356)을 상정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발의됐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오는 2019년 7월1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의무적으로 함께 표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하원에서 공동 발의자로는 펠릭스 오르티즈 의원과 리차드 갓프라드 의원 등 2명이며, 멀티 스폰서로 허만 페럴, 샌디 갈레프, 앤드류 헤베시, 데이빗 맥도노그 뉴욕주하원의원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도 주상원에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S1284)을 상정했다. 공동발의자에는 토비 앤 스타비스키 의원이 참여했다.
올해로 4번째 도전하게 되는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4년 주상원에서 가결됐지만 주하원 통과가 실패하면서 좌절됐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양원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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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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