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관에 거주하며 지난 5년 간 렌트를 내지 않아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본보 12월27일자 A1면>가 항소를 제기했다.
12일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뉴욕한인회관 3A 거주자가 항소제기 통지서를 보내왔다. 법원은 별다른 이상이 없는 한 세입자의 항소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이에 따라 당초 3월 중 예상됐던 퇴거 조치는 이번 항소제기로 적어도 수개월 더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한인회 관계자는 “이번 항소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로 세입자의 불법 서브리스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제 퇴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세입자가 최종 퇴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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