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거주민 영사관 전자우편으로
▶ 10월 21일까지… 조기대선 해당안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위해 오는 10월21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나 ▶대사관 방문▶대사관 선거용 전자우편에 신청서 송부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가능하다.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영사관 전자우편 주소(ovnewyork@mofa.go.kr)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 신청 접수 예고는 당초 예정대로 2017년 12월20일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 해당되고, 탄핵 등으로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면 사정이 달라지게 된다.
현행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부칙’으로 인해 조기 대선에 재외국민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시켜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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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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