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주지사 새 예산안 발표
▶ 공립대 등록금 면제도 포함 ·올해 만료예정 부자세 연장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2017~2018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17일 중산층 이하 가구의 공립대학 등록금 면제와 중산층 세금 감면혜택 확대 등을 담은 1,523억달러 규모의 2017~2018 회계연도 주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연소득 4만~15만달러인 중산층 가구의 소득세율은 6.8%에서 6.4%로, 15만~30만 달러 가구의 소득세율은 6.8%에서 6.6%로 각각 낮추는 세금 감면 정책을 담았다.
또한 올 초 제시했던 연소득 12만5,000달러 이하인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뉴욕주립대(SUNY), 뉴욕시립대(CUNY),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 등록금면제 정책 시행을 위한 1억6,300만달러 예산안을 포함시켰다.<본보 1월4일자 1면 보도>
아울러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를 위한 '자녀 및 부양가족 세금공제'를 늘리고 뉴욕주 전체에 서민주택 12만 가구를 건설 또는 보존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반면 부유층들에게 부과하는 일명 부자세를 연장키로 했다. 뉴욕주는 당초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가구에 대해 9%의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부자세를 올해 만료할 계획이었다.
공공 교육 보조금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4% 증가한 256억 달러로 인상하고 메디케이드 예산도 3.2% 인상된 183억달러를 책정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교육 관할권도 3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뉴욕시립대(CUNY)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극장내 술 판매 허용과 전자담배에 밀리리터당 1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와관련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예산안이 시행되면 주정부는 53억달러의 세수를 잃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와 뉴욕주의회는 4월1일까지 최종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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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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