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김 의원·민권센터 등 24일부터 4월15일까지
2016년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저소득층 한인 납세자를 위한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가 실시된다.
우선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비영리단체 '어반 업바운드'(Urban Upbound)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달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롱아일랜드시티에 소재한 '어반 업바운드' 사무실에서 1대1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 서비스는 월~목요일 오전10시~오후5시이며 론김 의원 사무실에 전화(718- 939-0195)나 이메일(info@ronkim.com)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민권센터 역시 2월3일부터 4월15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 연소득 5만4,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요일은 오전 11시~오후 5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이며, 사전 전화예약(718-460-5600)을 해야 한다. 민권센터측은 벌써부터 예약자 문의가 몰리고 있는 만큼 신속한 보고를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플러싱 YMCA도 한국어가 필요한 다국어 세금보고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행 서비스는 2월(11일, 18일, 25일) 3월(4일, 11일, 18일, 25일) 4월 (1일, 8일, 15일)에 각각 실시되며 YMCA에 전화(718-551-9350)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뉴욕시 5개 보로 내 비영리단체 200곳에 세금 전문 봉사자를 배치하고 18일부터 세금보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는 자녀가 있는 경우 연 소득 5만 4,000달러 이하, 무자녀 일 경우 3만 달러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 서비스 이용 기관은 DCA 웹사이트(www1.nyc.gov/assets/dca/TaxMa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소득 6만2,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현장에서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방국세청(IRS)이 지정한 세금 보고 온라인 대행서비스 업체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보고할 수도 있다. 올해 세금 보고는 1월23일부터 4월18일까지 진행된다.
<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