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위생국,7월말 계도 기간 후 8월부터 본격 단속

뉴욕시위생국 이그나지오 테라노바 대민담당관이 2017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규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상업용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티켓이 발부됩니다.”
뉴욕시위생국의 이그나지오 테라노바 대민담당관은 20일 퀸즈한인회가 퀸즈 리셉션하우스/산수갑산2에서 개최한 교육 세미나에 참석 “현재 시행 중인 상업용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제도가 올 7월말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 단속을 시작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뉴욕시는 지난해 8월부터 상업용 쓰레기도 일반 가정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테라노바 담당관은 “일반 쓰레기는 검은색 쓰레기 봉지에 버려도 되지만 재활용 쓰레기는 투명한 봉지에 버려야지 티켓을 받지 않는다”면서 1년간의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8월1일부터는 무조건 범칙금 티켓이 발부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지역 한인 상인 30여명이 참석해 상업용 사설 쓰레기 수거업체들의 가격 횡포와 쓰레기 수거차의 차량통행 방해 등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테라노바 담당관은 “사설 쓰레기 수거업체를 위생국이 제제할 수는 특별한 권한은 없다”면서도 “업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가격과 서비스를 실시하는 수거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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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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