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들의 여권과 채권증서 등을 위조해 잠자고 있던 공탁금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유가증권위조, 위조 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71)씨와 서모(77)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한국시간) 밝혔다.
송씨와 서씨는 지난 2015년 서울서부지법과 동부지법에 공탁된 재외국민들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수용보상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여권과 약속어음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 등에게는 위조된 서류를 토대로 공증까지 하면서 법원을 속여 약 2억6,460만원 상당의 공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재외국민들이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빼돌리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 거주확인서, 미국 시민권자용 위임장, 주민등록표, 여권 등을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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