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선관위 인준 사전선거 금지기간 변경 등 시행세칙 확정
뉴욕한인회장 선거 공탁금이 기존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뉴욕한인회는 26일 후반기 제6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35대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규범과 세칙을 인준하고, 이 같이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로 부터 인준받은 이세목 선거관리위원장은 "보다 많은 후보들의 출마를 독려하자는 차원에서 선거 분담금(공탁금)을 5만 달러로 내렸다"며 "만약에 선거기간 중 기금이 부족할 경우 후보자들이 추가 분담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확정된 선거관리규범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지난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당시 문제가 됐던 사전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기존 '기간에 관계없이'에서 '후보 등록 후부터 기호 추첨 이전까지'로 변경했다.
또 불법선거운동 금지 규정은 선관위가 독단적으로 후보자격을 박탈 할 수 없도록 '우선 경고 및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경고 후에도 시정이 안될 시에는 후보 자격 박탈을 선관위에서 결정하며 즉시 긴급이사회를 소집 요청한 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제57주년 뉴욕한인회의 밤 및 미주한인의 날 결산 내역과 이민사 전시관 및 홍보관 추진위원장에 찰스 윤 변호사를 인준했다.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