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주 최초…“승소시 반이민 행정명령 무효화”
▶ 집행금지도 신청…“다른 주와도 접촉 중”

테러위험 7개 무슬림 국가 출신 유학생 및 영주권자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야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 대학가에도 번졌다. 30일 컬럼비아 대학 재학생들이 맨하탄 교내 캠퍼스에서 큰 파장을 몰고 온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AP)
트럼프 강경입장 고수 파장 확산
무슬림 7개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반발한 시민과 이민자들의 항의 시위가 확산되고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겠다며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국에 대한 비자발급 및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극단적인 반이민 행정명령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미 전역의 공항에서는 합법비자 소지자는 물론 영주권자들까지 입국이 거부되거나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로 극도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백악관측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테러방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이 특정국가 출신과 특정종교그룹에 대한 차별적이고 위헌적 권한행사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 대규모 위헌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워싱턴 주를 비롯해 16개 주 법무장관들이 성명을 내고 이번 행정명령이 “헌법 위반이자 불법적인 조치”라며 “결국 법원에 의해 폐기될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한 데 이어 31일 이들 16개 주정부들 중 처음으로 워싱턴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승소하게 되면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동을 무효화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15개 주정부들도 조만간 워싱턴주 소송제기에 가세할 보여 이번 사태는 오바마 재임 시절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가 제기했던 행정명령 위헌소송과 유사한 방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주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잠정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외교관 등 연방 공무원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자칫 항명사태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30일 CNN에 따르면, 미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수십여명의 외교관들은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항의문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슬림 7개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반발한 시민과 이민자들의 항의 시위가 확산되고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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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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