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 헌법 개정안(state constitutional amendment)을 발표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0일 낙태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는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허용할 것”이라며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여성들이 낙태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2017-2018회기 안에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한 뒤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번 수정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대법관 임명 하루 전 발표됐다. 낙태 지지자들은 이번에 새롭게 지명된 대법관이 '로우 vs 웨이드' 사건으로 낙태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실은 헌법 개정안에 작성될 구체적인 문구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지만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계획이다.
뉴욕주에서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되는 경우에만 24주 미만의 태아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로 vs 웨이드’ 사건에 대한 1973년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판례다. 연방 대법원은 당시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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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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