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 헌법조항 근거 소송 잇따라
▶ “위헌적 요소에도 승소 쉽지않아”
무슬림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이후 미국 전역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뉴욕시부터 시애틀까지 연방 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연달아 내린 데 이어 워싱턴주 법무장관까지 반 트럼프 소송 대열에 가세했다. 다른 주로도 소송이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급기야 샐리 예이츠 연방 법무장관 대행은 법무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정부를 변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예이츠 장관 대행 해임으로 맞서고 있다.
■’대통령 무제한 재량권’ vs ‘종교·인종 차별금지 저촉’=현재 미 법학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명령의 위헌 소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우선 ‘대통령 권한’과 ‘차별금지 조항’이 현재 대두하는 주요 쟁점이 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국적법(INA)상의 광범위한 행정권한에 근거를 두고 있다.
관련 조항에는 ‘대통령이 어떤 외국인 또는 외국인 계층의 입국이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기간 입국을 금지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법에는 ‘어떤 사람도 인종, 성별, 국적, 출생지, 거주지 때문에 입국 비자의 발급 등에서 차별 또는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로 이번 조치에 대항할 법적인 방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이민국적법상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카토 연구소의 이민정책 분석가 데이비드 비어는 “트럼프의 새 정책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국적, 출생지, 거주지 등 세 가지 중 적어도 하나에 관해서는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밖의 난민을 합법적으로 배제하는 쪽으로 이민국적법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일단 미국 땅에 발을 내디딘 사람에 대해서는 박해가 예상되는 본국으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조항도 적용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국제법에서도 통용된다.
■’종교 테스트?’ 끝없는 논란…절차적 정당성 지적도=코넬대 로스쿨의 스티븐 예일-로어 교수는 무슬림 입국자의 공항 억류를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운전면허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예일-로어 교수는 “절차적 정당성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어떤 종류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입국이 금지된 이민자를) 비행기에 태워 되돌려 보낼 순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번 행정명령이 입국자들에 대한 ‘종교 테스트’가 아니냐는 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헌법 전문 변호사들은 모든 무슬림을 입국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신국에 따라 의도적으로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라크 출신과 프랑스·독일 출신 입국자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행정명령이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 도망쳐온 기독교계 난민에게 입국 금지 면제라는 특혜를 주는 것도 국교설립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덧붙였다.
■백악관 ‘물러서지 않겠다’ 고수=백악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불허된 비자와 여행금지 조처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