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투표 선거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 통과 가능성
▶ 탄핵 관심에 신청률 올라갈 듯
오는 4~5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 약 200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를 것인지 주목된다.
한국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만 18세 선거권과 함께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애는 내용이다.
18세 선거권의 경우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에서 학제 개편과 연관시켜야 한다고 조건을 걸어 사실상 이번 대선에 적용하기 어려워졌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여야간 개정에 거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지면 전체 재외유권자 수의 10% 미만인 5만~16만명 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대 총선에서는 223만3,193명의 재외유권자 중 선거 신청•신고를 거쳐 실제 투표한 숫자는 5만6,456명이다. 20대 총선에서는 6만3,798명이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관심이 높았던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15만8,225명이 투표했다. 일각에서는 재외국민 투표 신청률만 끌어올리면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여권 관계자는 “재외유권자가 200만명인데 지난 대선에서 투표 신청률은 10%, 실제 투표율은 그보다 못 미쳤다”며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재외선거 신청을 할 수 있어 탄핵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신청률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투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실제 투표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시 재외선거 신청•신고 기간은 선거일 전 40일까지로 조정하게 된다”며 “선거인 명부 신고 기간이 짧아지지만 투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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