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넘게 영장심사 공방 불구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안돼”
▶ 특검, 수사기간 연장 안 되면 불구속기소 방안 검토
박근혜 정부의 사정라인을 좌지우지하며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한국시간)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작년 3∼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6명을 산하단체 등으로 내려보내는 등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작년 가을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가운데 우 전 수석이 청와대의 각종 대책 회의를 주도하면서 사태 무마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개입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을 내사하고 자신이 연루된 '정강' 횡령 의혹,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에 관한 감찰에까지 나서자 이를 중단시키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부분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이달 28일 해산하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어서 향후 법정에서 혐의 입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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