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이후 퇴진이 현실화되더라도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조기대선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이 종전의 입장을 바꿔 조기 대선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의 여야 4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국시간 20일 재외국민 선거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놓고 회동을 가졌지만 여야간 갑론을박 끝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행됐다.
여야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재외국민의 조기대선 참여 방안에 거의 합의를 이루면서 재외국민들의 캐스팅 보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8세 선거연령 인하 반대도 모자라서 기존 원내대표끼리 합의했던 재외국민 투표, 4월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하는 선거법 개정 사항까지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정략이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여야 협상에 나섰던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재외국민 선거 보장과 동시선거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최종적으로 합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 반대 이유가 오직 자유당이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향적으로 검토한 200만 재외국민 참정권은 상임위에서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한다”며 “도대체 대선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참정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현행법에 따르면 만약 올해 안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미주 한인을 포함, 22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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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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