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국무부 ‘비자심사 강화안’ 확정 고시
▶ 출신국가 구별없이 연간 65,000명 적용 추산
시민단체들 “인권침해” 반발…논란 예상
출신국가 구별없이 비자신청자 0.5% 적용 추산
앞으로 미국 입국비자를 받으려면 자칫 과거 15년간의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활동한 기록을 미 대사관에 보여주지 않고서는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국무부가 5일 연방관보에 고시한 비자 심사 강화안에 따르면 연방국무부는 일부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과거 여권 번호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과거 15년간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특히 지난 5년간의 SNS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관련 기록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테러리스트 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의 비자 신청자는 영사가 요청할 경우 과거 여행 기록을 모두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국무부는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받는 신청자가 연간 평균 비자신청자의 0.5%인 약 6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무부는 이번 방침과 관련 특정한 국가나 지역의 비자 신청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한국 등 38개 국가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비자심사 강화안은 먼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백악관 직속 예산관리처(OMB)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해지자 우회로를 찾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극단적 심사 규정은 시민단체들로부터 큰 벽에 부딪히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조치 를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이 입국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상대국들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인들에 대한 비자심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함께 15년 동안의 개인 정보와 5년간의 SNS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 더러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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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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