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권센터, 전화걸기·SNS 공유 등 한인참여 당부
▶ “출신국가 신분증 등으로 절차통과하면 면허 발급”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허용한 뉴욕주하원 법안<본보 2월1일자 A1면>의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한인사회에서도 본격 전개된다.
민권센터에 따르면 ‘그린라이트 뉴욕: 드라이빙 투게더’란 이름의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월 프란시스코 모야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제한적 용도의 운전면허증’ 법안(A4050)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안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불체신분의 이민자가 출신국가에서 발급한 유효 신분증, 거주증명서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춰 제출한 후 운전면허 시험절차를 통과하면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없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린 라이트 캠페인은 ▶전화걸기와 ▶트위터 ▶소셜네트웍서비스(SNS) 공유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화걸기는 자신의 지역구 주하원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취득을 허용하는 법안을 지지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이다.
트위터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해쉬태그 #GreenLightNY와 함께 글을 올리는 방법이며, SNS정보 공유는 그린 라이트 캠페인 게시물을 각자 계정에 공유하는 것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민권센터 관계자는 “뉴욕주는 지난 2002년 이민신분에 근거해 수많은 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을 박탈하는 냉혹하고 무책임한 정책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이민자들이 단순 교통법규 위반만으로도 체포와 추방의 원인이 됐다”면서 “현재 미국 내 12개주 등에서 자체 법안을 통과시켜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도 반드시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718-460-5600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 살기 좋아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