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마감 보름 앞두고 상정조차 못해…벌써 5년째
▶ 정치인간 정파싸움 가장 큰 원인…체계적 계획 절실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병기를 의무화하는 동해병기 법안의 입법 시도가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뉴욕주의회 회기 마감(21일)이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 상•하원 모두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어,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기 마지막 날 캐서린 놀란 주하원교육위원장과 칼 마르셀리노 주상원교육위원장이 직권 상정해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방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동해병기 법안이 올해도 무산될 경우 지난 2013년 첫 발의이후 한인사회는 5년 연속 쓴 맛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동해병기 법안이 연이어 무산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정치인들간의 정파 싸움에 휘말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해병기 법안이 처음 발의된 2013년부터 뉴욕주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뉴욕주상원에서는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독립민주컨퍼런스(IDC)가 대표발의자로 나서면서 법안의 내용보다는 정파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뉴욕주상원에서 민주당의 토비 앤 스타비스키 의원과 IDC의 토니 아벨라 의원이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두 법안이 발의된데 이어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주상원에서 아벨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자,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법안은 자동으로 사장됐다.
올해 역시 주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이, 주상원에서는 아벨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난 몇 해 동안 법안이 무산될 수밖에 없던 근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상정됐기 때문에 법안 통과의 가능성은 희박했다는 평가다.
올해 뉴욕한인학부모협회와 공동으로 법안통과를 지원했던 뉴욕한인회의 김민선 회장은 “내년에는 반드시 동해병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동해병기 법안이 또다시 정치인간의 정파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상정된 동해병기 법안은 2019년부터 발행되는 뉴욕주내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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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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