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뇌물죄 등 5개혐의 유죄판결
▶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선고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 25일 서초동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5년을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정치·자본 권력의 밀착”
이부회장측“수긍 못해…항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직원들이 국정농단사태 핵심인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씨 존재를 알고 뇌물을 이용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유죄 판단에 따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김진동)는 한국시간 25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이 부회장사건의) 본질로 판단된다”며 이 부회장이 받고있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5가지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298억원대 뇌물공여 혐의(약속한금액포함433억원)와관련해“이건희회장 이후를 대비해 삼성그룹 경영권승계를 꾸준히 준비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과정 도움을 기대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며 박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77억원 중 72억원 인정)과 최씨가 실질소유주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행위(16억2,800만원)를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행위(204억여원)에 대해서는“박 전대통령이 문화와 한류확산을 위해기 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있는 지원이 아니었고, 최씨가 재단을 사적으로 운영했다는 걸 미리 알지 못했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품지원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삼성측 논리에 대해“대통령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묵시적으로 부정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경유착이란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이었다는 충격으로 인해 신뢰가 상실된 점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선고 공판 끝에 형량이 선고되자 이 부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미전실차장(사장)은 각각 징역4년, 박상진 전삼성전자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실장과 장 전차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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