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세입자를 보호하고 악덕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에 30일 서명했다.
총 18개의 조례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조례안은 세입자 옹호부서를 신설하고 부당한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악덕 건물자의 처벌을 강화하는내용이 주요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시 당국의 허가없이 불법 공사를 진행하는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집주인이 시도 때도 없이 세입자를 방문하고 전화할 경우에는 세입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규정돼 처벌받게 된다.
이밖에 세입자에 대한 횡포 혐의로고소된 건물주가 패소할 경우 1,000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원고인 세입자의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본보 8월10일자 A2면>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세입자 괴롭힘은 뉴욕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악덕 집주인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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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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