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조례안 발의 …저임금근로자 재취업에 장애
뉴욕시의회가 저임금 직장인들의 이직에 큰 장애물이 돼온 동종업체 이직금지 고용계약 조항의 남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로리 랜스맨 시의원이 최근 발의한이번 조례안은 고용주가 주급 900달러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채용시 회사의핵심기밀 보호를 위한 범위를 넘어서는 동종업체 이직금지 조항 서약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가 채용 오퍼를 제시하기 전에 동종업체 이직금지 조항을 먼저 제시해 근로자가 취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상당수 회사들은 현재 고용계약서에 ‘불경쟁 합의(Non-competeAgreement)’란 명목의 조항을 두고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기간 동종 경쟁업체로 취업하거나, 일정한 지역내에서동종업체를 창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있다.
회사의 기밀이나 영업비밀 등을 빼돌려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중요 기밀과 무관한 직원들에게까지이를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근로자의 직장 이동이나 재취업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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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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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