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저용 차량, 거리에 정차하려면 퍼밋을 받아야 한다.
가든그로브 시의회가 주민 안전과 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셔널 차량(사진)들을 스트릿에 주차시 퍼밋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시 조례를 최근 승인한 가운데 10월 2일부터 온라인(www.garden-grove.org/rvpermit) 퍼밋이 발급된다.
이와 아울러 무료로 발급되는 이 퍼밋은 차량 소유주가 직접 시청(11222 Acacia Parkway)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다. 퍼밋 신청시 주거 증명, 운전 면허증, 이메일 주소, 차량 등록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한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10월 16일 이전까지는 퍼밋 없는 레저용 차량에 대해서 티켓을 발부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티켓을 발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통과된 새로운 조례는 주민들이 레저용 차로 여행을 다녀온 후 물건들을 내려 놓기 위해서 거리에 주차를 할 경우 72 시간 파킹 퍼밋을 시로부터 발부 받아야 한다. 시 퍼밋은 12번까지(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무료이다.
만일에 주민들이 보다 더 긴 시간 주차를 원할 경우 퍼밋당 7일을 초과 할 수 없는 ‘위클리 파킹 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 1인당 한 해에 6번 이상의 위클리 파킹 퍼밋을 받을 수는 없다. 파킹 퍼밋은 주민 거주지 주소 앞에 있는 스트릿에만 적용되고 사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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