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디어 못지않게 창작 표현방식 중요…대작 화가는 조수 아닌 독자적 작가”
▶ “’조영남 방식’, 미술계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유죄 판결에 굳어버린 조영남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림 대작 논란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2)씨가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씨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씨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우선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피고인의 그림은 송모씨 등의 도움을 받은 후 세밀한 묘사나 원근법, 다양한 채색 등 입체감이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씨 등이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단순히 피고인의 창작 활동을 손발처럼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기보다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송씨 등 대작 화가들이 미술 도구나 재료 등을 자신들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했고, 조씨가 세부 작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제작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며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그림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속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영남, ‘유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작 의혹 병마용갱 (속초=연합뉴스) 조영남 씨 대작의혹 사건의 대작그림 가운데 하나로 검찰이 제시한 ‘병마용갱’. 검찰은 조 씨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대작화가 송씨가 그린 이 그림은 송 씨가 그림전체를 모두그려 완성된 그림을 전달했으며 조 씨는 우측하단의 바둑판과 가운데 비광 부분의 우산을 그려넣고 화투의 ‘광(光)’자와 ‘청단’, ‘홍단’ 글자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 제공=연합뉴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매니저 장씨도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천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그동안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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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추하게 늙어 버렸네요. 나이먹을수록 점잖고 남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살아야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