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량 너무 낮은 것 아니냐”·”주변 사람들 뭘 했나” 성토

친족 등에 의한 성폭력CG[연합뉴스]
경기도에서 50대 남성이 10대 의붓 손녀를 성폭행해 아이 둘을 낳게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19일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맞느냐"는 등의 댓글을 달며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 네티즌 아이디 'yupo****'는 "이게 진짜냐? 기사가 그냥 찌라시였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다"라고 했고, 아이디 'jmd0****'는 "요즘 뉴스 보기가 역겹다! 도대체 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들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도 쏟아냈다.
아이디 'sks9****'는 "저런 ×××같은 인간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아이디 'ilav****'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다. 종신형 선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인 10대 소녀가 이런 일을 겪는 동안 학교 교사를 포함, 주변에선 무얼 했느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아이디 'caty****'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 애가 애를 2명이나 낳을 동안 할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한 거고, 부모는 아무리 이혼했어도 애가 어떻게 사는지는 들여다봤어야지"라며 "학교 선생들은 뭘 했지? 아이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보지도 않았나? 주변에 어른들은 아이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전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하다"라고 했다.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아이디 'b1o8****'는 "20년이 무슨 중형인가? 한 여자의 일생을 망친 죄인이다. 그 값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사형받아 마땅하다"라고 했고, 아이디 'pjcl****'는 "20년? 내가 잘못 본 건가? 진짜 법이 너무 물러터졌다. 미국 같으면 200년은 선고했을 것이다. 아동 성폭력이 날로 증가하는 이유가 법이 너무 약해서다"라고 했다.
일부 독자들은 이번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로 전화를 걸어와 "징역 20년 선고는 너무 약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A(53)씨는 2011년 이후 함께 살아온 의붓 손녀 B(17)양을 초등학생일 때부터 성폭행해 아이 둘을 낳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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