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부터 약 1,488명 …이민국 DB 오류 많은 탓
이민국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시민권자가 지난 7년 동안 1,5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나 이민 1.5세 또는 2세가 이들 잘못된 체포로부터 가장 취약한 존재로, 피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DHS) 자료를 인용해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됐다가 풀려난 시민권자 수가 1,488명에 이른다고 28일 보도했다. 이 기간 중 ICE에 체포,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총 8,043명으로 5명중 한명은 진짜 시민권자임이 증명돼 풀려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의 경우 이민구치소 수감자 중 총 878명이 시민권자 신분임을 주장했으며 이중 157명이 시민권자로 입증돼 풀려났다. 추방재판에 회부, 추방 위기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시민권자의 수도 지난주 35명에 이른다.
이같은 당국의 잘못된 체포는 ICE의 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자, 문서 데이터 베이스의 오류 때문에 이같은 실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실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이 ICE의 설명이지만, 이민법 변호사들은 ICE가 업데이트 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시민권자임에도 중복 체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민권자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를 둔 시민권자,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나 이민 온 경우, 이민국의 실수로 체포되는 경우가 상당수며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오랜 시간이 걸릴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민국의 실수로 체포 됐더라도 보상 받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민국 실수의 여파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남겨진다는 것.
실제로 뉴욕거주 한 귀화 시민권자는 이민당국의 실수로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을 피하기 위해 3년여를 싸워야 했다. 자마이카 출신의 시민권자인 다비노 왓슨은 마약혐의로 수감됐다가 2008년 석방됐지만, 불법 체류 이민자로 오인받아 이민구치소로 바로 넘겨졌다. 1,273일, 즉 3년 6개월이 지나 시민권자 신분이 입증되면서 풀려났지만, 이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불가능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한편 ICE가 시민권자 체포 전에 충분한 인터뷰를 허용하지 않는 것 등이 이같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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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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