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박재인 변호사, 이예슬 변호사.
하워드한인회(회장 남정구) 부설 케어라인(디렉터 케이 리)이 28일 오후 이스트 콜럼비아 도서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및 주택차압 손실 경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저먼타운 소재 ‘아담스, 모리스 & 세싱 법률사무소’의 박재인 변호사와 이예슬 변호사가 가족이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취업비자 및 이민, 영주권 및 시민권, 추방재판, 주택 차압방지 및 손실 경감 등에 관해 설명했다.
박재인 변호사는 취업비자 혹은 E1/E2 같은 투자자 임원 비자, H-1B, L-1와 같은 비이민비자와 EB1, NIW, EB2, EB3 등의 이민비자 및 영주권과 관련된 여러 선택권과 시민권 등의 신청 시 유의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최근 청소년추방유예제도(DACA) 및 나날이 심해지는 미국 정부와 이민국 세관 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제재를 신청 시 염두에 둬야 한다”며 “서류를 접수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해 조심스럽게 준비하라”고 권유했다.
이예슬 변호사는 주택 압류를 앞두고 있을 시 예비 손실경감 서류, 압류 조정(Foreclosure Mediation)등의 서류 접수를 통해 시간을 30일에서 45일 더 버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또 모기지 관련 서류, 숏 세일, 디드 인 류(Deed In lieu), 융자 재조정, 파산 방법 및 종류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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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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