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은 모든 세금보고와 세금납부에 기한을 정해두고 이를 어겼을 때 벌금(Penalty)과 이자를 부과한다. 연체세금에 대한 이자는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감면을 받지 못하지만, 벌금은 연체이자와 달리 국세청과의 협상을 통해서 줄일 수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별다른 협상과정 없이 쉽게 해결되기도 한다.
국세청은 2001년부터 세금보고와 납부의 기록이 좋은 납세자가 법을 어겼을 때 벌금을 줄여주는 프로그램(First-Time Abatement: FTA)을 시행해오고 있다. 과거에 세법을 충실하게 준수해온 개인이나 비즈니스에게 일회성 사면을 통해서 벌금을 감해주는 것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사나 개인이 여러 종류의 벌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무지로 인해 혜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는 종업원 임금과 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한을 어긴 경우의 벌금이 감면 대상이 되고 개인은 소득세 신고나 세금 납부가 늦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증여와 상속에 관련한 세금보고는 벌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벌금감면은 국세청으로부터 벌금 통보를 받은 후에 주로 요청하나, 벌금이 부과되기 전에 미리 감면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벌금을 냈다면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벌금감면 기준은 먼저 해당하는 세금보고를 했어야한다. 때로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벌금을 먼저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3년 동안 같은 종류의 세금보고에 일정 금액(Significant) 이상의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이 요구 조건을 다른 방향에서 해석하면, 과거에 벌금을 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났으면 그 기록은 감면신청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벌금 액수가 적었었으면 언제 벌금을 냈느냐에 상관없이 괜찮다. 앞서 말한 두 가지를 만족하면 벌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편지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한 예로 필자는 파트너십 세금보고를 늦게 한 고객의 벌금을 해결했는데 국세청과의 전화 한 통화로 3천 달러 이상의 벌금을 쉽게 감면받은 사례가 있다.
벌금감면(FTA) 신청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은 납세자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벌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납세자가 합당한 이유(Reasonable Cause)가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늦게 했을 때는 그 이유에 근거해서도 벌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벌금감면 프로그램(FTA)은 나중을 위해서 남겨 놓을 수 있다. 그리고 벌금감면 기준에 맞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절을 당할 수 있으므로 근거가 되는 기록과 서류를 잘 준비한 후에 이의제기를 하여 잘못된 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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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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