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우 변호사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인타운 중심가의 노숙자 셸터 건립에 대한 준거법은 주상원의원 토니 앳킨스가 ‘상원법안 2’(SB2)이다. 7년간의 장고 끝에 통과된, 노숙자와 저소득층 주거 시설을 정부의 자금으로 건립해준다는 골자의 법안이다. 시정부의 노숙자 셸터 건립을 중심으로 이 법안을 살펴보자.
이 법의 취지는 노숙자들을 인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주의회가 각 지방정부의 셸터 건립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주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셸터 건립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만약 각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셸터 건립을 추진할 때는 사전 공청회 과정 없이 해당 공무원 레벨에서 행정적 편의에 따라서 셸터 지역을 선정해 건립을 가능케 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 공청회가 없어 이번 셀터 지정이 타당치 않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SB2는 그만큼 노숙자들의 주거권을 여타 다른 이익, 상권이나 재산권보다는 우선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SB2가 나오기 전에는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한 주장이 셸터 건립을 반대하는 타당한 주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SB2는 시정부의 셀터 지정에 관한한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한 법률 위반 소송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셸터 지정 후. 사후적인 공청회는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시정부의 셸터 지정에서 행정적인 고려 외에 정치적인 고려나 여타 로비가 있었다면 적법절차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내부 고발자가 없는 한 소송 제기는 어렵다. 남은 방법은 앞으로 있을 공청회에서 왜 한인타운 셸터가 적절치 않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다행히 예정지 근처에 김용옥 중학교와 프리 스쿨이 있어 교육 환경 저해와 학생들 안전을 이유로 반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관련 케이스에서 학교나 데이케어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그러니 이런 근거로 소송을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하겠다.
시의회의 공청회 과정에서 한인타운 셸터 지정 지역의 특수성을 많이 나열해서 부결시키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인다. 소송상 근거는 되지 못하나, 중학교나 프리스쿨이 많다는 주장은 시의회 공청회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LA시 다른 지역들에도 선례가 될 수 있으니 다른 커뮤니티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근처 학교의 교장과 학생 대표를 데리고 시장과 시의회를 방문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SB2는 셸터 지정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 반대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나 한인 상권의 위축에 근거한 집단적인 의사 표명은 시의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노숙자에 대한 인격적인 무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이런 논리로는 타운 중심가의 셸터 건립을 막기 힘들다.
나도 개인적으로 이번 셸터 지정을 반대한다. 무엇보다도 타운 내 셸터 지정은 더 많은 노숙자 유입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한인타운의 주변 상권이 이탈되면서 슬럼화의 과정도 우려된다.
시정부는 노숙자들을 한 곳으로 모아 관리한다고 하지만 관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개념이 희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셸터가 깨끗이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셸터 내 수용인 수가 6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셸터 주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권력 구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시의회에서 한인타운의 권익을 보호해 줄 만한 정치인이 없다. 허브 웨슨이 흑인지역에 셸터를 세우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SB2는 노숙자를 셸터 건립을 쉽게 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있게 될 공청회에서 학교와 프리스쿨이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제시하고 한인들과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타인종의 여론까지 수렴해서 타 지역으로 셸터를 보내든지 아니면 한인타운 외곽으로 셸터 지정을 변경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문제에 커뮤니티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실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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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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