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단기민박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다.
지난해 10월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관련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에어비앤비 등 단기민박을 운영하려면 집주인은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비용은 150달러이고, 주택소유자협회에 민박 시행을 알려야 한다. 또 민박운영에 관한 일지를 작성해 제출하고 매년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단기민박업 라이선스를 받으면 집주인에게 면허번호가 발급된다. 이는 게이더스버그나 락빌에서 민박을 시행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7월부터 시행되는 몽고메리 카운티의 민박업 규정을 살펴보면 투숙객수는 침실 1개당 2명까지, 전체 숙박시설당 하루 6명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일년에 최대 30일까지만 숙소를 빌려줄 수 있다.
한편 버지니아 주의회는 지난 2017년 각 카운티별로 자체적인 민박업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페어팩스 카운티 계획위원회는 현재 민박업 관련 규정을 세우는 중이고, 알링턴 카운티는 몽고메리와 거의 비슷한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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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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