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비선거에서 제 1지구 연방하원의원 자리에 출마한 카니엘라 잉 주 하원의원이 선거자금관리법 위반으로 1만 5천 달러의 벌금을 추징당했다.
하와이 주 선거지출위원회는 20일 표결을 통해 선거자금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카니엘라 잉 주 하원의원에게 1만 5천 4백 22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지출위원회가 1년 동안 진행한 조사에서 잉 의원은 2011년부터 무려 2만 8천달러의 기부금과 8만 7천 달러의 비용지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천 달러 이상을 렌트와 신용카드 비용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잉 의원이 보고한 지난 7년 간의 내역이 단 한 건도 맞는 것이 없었다며 모두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잉의원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벌금이 너무 많아 생계에 위협을 가할 정도라며 이를 낮춰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기록에 따르면 잉의원 캠페인이 현재 4만 7천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벌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그의 요청을 거부했다.
위원회는 또한 그의 위반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고 광범위해 형사고발도 심각하게 고려했었지만 결국 표결을 통해 벌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