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로 공개된 자료 보도하자 “보도금지·삭제” 명령
미 서부 최대 일간지 LA타임스가 법원의 보도금지 가처분에 맞서면서 언론자유를 향한 시험대에 올랐다.
존 월터 연방 지법 판사는 지난 14일 LA타임스에 대해 경찰 비리사건 보도와 관련해 수정보도 및 보도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전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멕시코 마피아와 연계돼 마리화나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글렌데일 경찰국 소속 존 밸리언 수사관의 유죄인정협상(플리 바기닝)에 관한 보도였다.
벨리언 측과 검찰은 플리 바기닝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연방 법원 재판 자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실수로 공개됐고, LA타임스는 이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보도했다.
그러자 벨리언의 변호사가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월터 판사는 “이 명령 발효 이전에 보도된 기사까지 삭제돼야 하며, 이후 보도가 금지된다”고 명령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일부 기사를 수정한 LA타임스 측은 이처럼 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비상정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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