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에 영어가 서툰 한인 이민자들 사이에 친화성 사기(Affinity Fraud)가 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몽고메리카운티 소비자 보호국은 종교 단체와 일반인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기 유형은 외국 복권 관련이 36%, 자선단체 기부금 관련 33%,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새로운 기술을 제공한다는 사기가 32%, 국세청 사칭 세금 환수 사기 24%, 재정정보 검증이 20%였고, 투자기획과 집 공사 관련, 위험 부담 없는 소매업체 소개 등 다양했다.
친화성 사기를 예방하려면 추천이나 보증을 함부로 하지 말고, 결정을 서둘러 돈을 바로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또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조사에서 특히 중국, 필리핀, 베트남, 한국 등 50세 이상 아시안 아메리칸이 사기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어 쉽게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락이 완전 두절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보호국은 사기를 당했어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34%,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친구나 친지에 말한 사람이 51%라면서, 사기를 당했을 때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몽고메리카운티 소비자 보호국 한국어 (240) 777-3759, 하워드카운티 소비자 보호국 (410)313-3820
한편 한인사회에서 친화성 사기 피해자가 있으면 몽고메리카운티나 하워드카운티 소비자 보호국에 신고하면 된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한국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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