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횡단 제지시 과도한 무력 사용
▶ 뇌손상 등 피해 입어
76세 청각장애인 여성이 경찰의 과도한 무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알라메다카운티 셰리프 경관들을 상대로 지난주 소송을 제기했다.
SF크로니클은 지난해 7월 21일 아침 식료품 쇼핑을 나간 휴이 지에 진(더블린)씨가 무단횡단(jaywalking)을 하다가 셰리프국 경관 2명의 제지를 받은 것이 소송의 발단이 됐다고 17일 보도했다.
진씨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의 명령을 듣지 못한 진씨는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경관은 진씨와 의사소통을 시도하지 않은 채 진씨를 수색했으며, 도주 의사도 없는 진씨를 바닥에 밀쳐 체포하는 과정에서 타박상, 찰과상,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경관들이 장애인 법 위반, 과실, 인권침해를 했다”며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알라메다카운티 셰리프국 네이트 슈미트 캡틴은 “무단횡단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다”면서 “경찰의 합법적인 명령에 불응한 것이기 때문에 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겁에 질린 진씨가 경찰에게 자신을 해치지 말라고 손으로 빌면서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츠로 진씨의 등을 밟고 수갑을 채운 경찰의 강압성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진씨측은 다시는 경찰이 무단횡단한 청각장애인을 무참히 폭행하지 않을 것과 이에 대한 경찰의 훈련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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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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