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E 설비가 화재 원인이 된 경우 회사에 돌아가는 배상책임을 완화하고자 주지사가 제안한 안건이 가주 의회에서 부결됐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안건에는 PG&E와 같은 거대 유틸리티 회사들이 산불 피해와 관련해 발화책임이 있을 경우 직접적인 피해보상 책임을 완화하고 유틸리티세를 인상해 피해보상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 정책은 이른바 ‘역수용소송(inverse condemnation)’을 허용하는 것으로, 발화책임이 있는 회사가 장비 점검과 교체를 시행했더라도 산불 피해에 대해 모든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유틸리티 회사 측이 규정을 준수했을 경우 책임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산불 피해자들과 보험업계가 반발했고 가주 의원들은 사안과 관련한 논란이 커 올해 안으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안건 상정을 유보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산불 발화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 정책이 유틸리티 회사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제안의 주된 논지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가주 전역에서 발생한 16건의 화재가 PG&E 장비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 정책이 유지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배상책임이 예상돼 PG&E측이 관련 규정 완화를 위해 주 의회에서 로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16건의 화재 가운데 11건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PG&E가 사전에 규정에 따라 설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결된 안건 외에도 유틸리티 회사의 배상액 조달을 돕기 위한 다른 발의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의안은 PG&E가 가주 보증 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종의 신용카드와 같은 장치로, 이후 회사가 낮은 이자율로 채무를 변제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빌 쿼크 가주 하원의원이 해당 발의안을 작성했으며 머큐리뉴스는 쿼크 의원의 아들이 현재 PG&E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담보부채권 발행이 허가되면 또다시 PG&E가 요금을 올려 납세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위한 비용을 징수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납세자보호네트워크(RPN) 베키 워런 대변인은 “채권발행 법안은 일종의 PG&E 구제법안이나 마찬가지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제리 힐 가주 상원의원은 주지사 발의안이 부결된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담보부채권 발행 후 요금인상이 아닌 다른 자금조달 경로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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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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