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최초 I-1631 찬반 단체들 상반된 주장 펼쳐
워싱턴주 온실가스 배출 산업체들에 전국최초로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주민발의안(I-1631)이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가운데 발의안 찬반 캠페인단체들이 세금부과 대상 업체들을 놓고 격렬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찬성 측은 TV광고에 연기를 뿜는 정유회사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의 공기와 물에 독소를 뿌리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자”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스포캔의 한 여류기업가를 내세워 “대기업은 봐주고 일반가정과 소기업체에만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며 맞선다.
지난 2013년 주정부 환경국 분석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 생성되는 온실가스의 40% 이상은 자동차, 트럭, 기차, 선박, 비행기 등의 배출가스로 이뤄진다. 이에 반해 발전소와 일반가정 및 상가빌딩 등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온실가스는 40%에 미달한다.
오는 2020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에 1,000톤당 15달러씩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돼 있는 I-1631은 워싱턴주 최대 온실가스 배출업체인 센트랄리아의 트랜스알타 화력발전소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발전소가 2015년까지 폐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스캐짓 카운티 펀데일에 소재한 말코아 주물공장도 국제경쟁력을 감안해 탄소세를 면제 받았다. 이 업체는 2013년 워싱턴주에서 생성된 전체 온실가스의 1% 이상을 점유했었다.
반대 측은 또 I-1631이 제지 및 펄프 공장들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공장은 주내 최대 환경오염 업체 12개소 가운데 절반을 차지한다고 캠페인 반대 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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