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숨진 수진양 52곳 상처내고 학대한 한우진은 복역중
지난해 봄 페더럴웨이에서 한인 아버지의 학대로 숨진 5세 한수진양 사건과 관련해, 수진양의 친엄마쪽 유가족이 워싱턴주와 아동ㆍ청소년ㆍ가족부(DCY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 아동복지기관이 수년간 반복된 학대 신고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진양은 지난해 5월 아버지 한우진에게 수시간 폭행을 당해 숨졌다. 공식 사인은 둔기에 의한 외상과 탈수로 인한 순환기 붕괴였다.
피의자인 한우진은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 및 다수의 아동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동거인이던 시에라 피셔 역시 아동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수진양은 아버지 한우진 및 그의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의 세 자녀와 함께 거주했다. 사건 전 친척과 의료진, 학교 상담교사 등이 의료 방치와 신체 학대를 우려해 아동보호서비스(CPS)에 12차례 이상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진양은 잠재적 두개안면 질환 치료를 받지 못했고, 학교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언어 표현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소장에 따르면 “5년간 누적된 우려에도 DCYF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법원에 보호명령(디펜던시 청원)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의미 있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의료진이 반복적으로 신고한 취약 아동은 최우선 보호 대상이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록상 2020년부터 관련 신고가 접수됐지만 일부는 ‘근거 없음’으로 종결됐고, 2021년과 2023년에는 “가족을 찾을 수 없다”는 사유로 사건이 종료되기도 했다.
사망 한 달 전 얼굴 멍이 확인됐으나 부모의 설명을 받아들이고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시 수진양의 몸에는 52곳의 상처가 있었고, 체내에서는 진정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의 디펜히드라민(베나드릴) 성분이 검출됐다고 소장은 밝혔다.
DCYF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망 검토 보고서는 해당 사무소의 업무 과중과 사건 이력의 종합적 검토 부족을 지적했다. 유가족 측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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