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전체 음식점에서 금지, 고객 요청 시에는 제공할 수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에 동참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일 주 내 음식점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음식점은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법률은 좌석이 있고 직원이 주문을 받는 음식점에만 적용되며, 패스트푸드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만일 음식점 업주가 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당국은 2번까지는 경고 조치를 내리며, 3번째 부터는 벌금을 부과한다. 연간 벌금 상한선은 300달러(약 33만원)다.
브라운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우리의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라 지적했다. 그는 "빨대를 비롯해 병, 포장재, 비닐봉지 등 모든 형태의 플라스틱은 지구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시애틀 및 캘리포니아 말리부 등 몇몇 도시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주 전체가 동참하는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그러나 이 같은 플라스틱 빨대 금지 조치가 환경오염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불합리하며, 음식점주가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있다.
비영리 단체인 플라스틱 해양 인터내셔널(Plastic Oceans International) 대표인 토드 하딘은 이번 조치에 대해 "플라스틱 빨대의 최대 소비자인 패스트푸드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플라스틱에 대한 우리의 행동을 개선하고 의식을 고양하는데 한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브라운 지사는 이날 플라스틱 빨대 금지 법률과 함께 어린이 비만 개선을 위해 청량음료 제재 법안에도 함께 서명했다.
이 법은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에서 물과 우유가 어린이에게 기본 음료로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 어린이에게 청량음료와 주스를 판매할 수는 있다. 다만 음식점 업주들은 우유와 물을 기본 음료로 제공하거나 메뉴판에서 우유와 물을 마시도록 촉구해야 한다.
두 법률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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