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공적부조’제한 정책안서 전망
▶ 소급적용 불가방침… 현 수혜자 불이익 없어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 등 이민혜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으로 최소 이민자 32만여명이 각종 복지혜택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447페이지 분량의 새로운 이민정책안에서 현재 공적부조 수혜를 받고 있는 32만여명의 이민자들이 복지프로그램에서 탈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합법체류 신분으로 향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이들 이민자들은 현재 합법적으로 각종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나, 새로운 이민정책이 시행될 경우,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32만여명이 복지수혜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예상이다.
국토안보부는 복지 수혜 중단이 예상되는 이민자들은 전체 복지수혜자의 약 2.5%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영주권 신청 거부를 우려한 이들 이민자들의 복지수혜 중단으로 연방 정부는 연간 약 15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국토안보부는 예상했다.
국토안보부가 이날 공개한 새 이민정책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체 이민자의 약 20%가 각종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소셜시큐리티 보조금(SSI)와 같은 현금성 공적부조 보다는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공적부조 혜택을 받는 이민자가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85%는 어린이나 노인이 아닌 18세 이상 61세 이하의 노동가능 연령대의 이민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되는 ‘공적부조’ 범위를 대폭 확대하게 될 이번 새 이민정책안에 대해 이민연구센터(CIS)측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이민자들은 영주권자나 귀화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이라며, 이번 조치가 영주권자나 귀화시민권자들의 복지수혜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신규 영주권 취득자를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CIS는 “공적부조 혜택을 받은 이민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다른 공적부조 수혜를 받지 않는 이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영주권 쿼타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어서 신규 영주권 취득자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과거 수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새 정책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가 이 조치가 발효되기 이전에 받았던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공공주택 보조 등 공적부조 수혜 기록은 영주권 심사에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은 이 조치가 발효된 이후에 받은 복지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안보부는 이번 새 정책이 추방유예 청소년(DACA)들이나 난민(refugee) 또는 망명(asylum) 신청 이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 새 규정 발효 전 수혜전력
영주권 심사서 고려 안해
▶ 복지 남용·무자격 허위
수혜자 영주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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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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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굿굿
오른말씀 좋은 소식이네요
스스로 자립할 능력은 커녕 오히려 내가낸 세금을 축내는 이민자들에게 왜 합법적 신분을 주나, 사회에 부담을 안겨주는 자들은 지들 나라로 돌려 보내는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