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뉴저지 주민들은 타주에 있는 온라인 샤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도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해야 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4일 뉴저지주가 아닌 타주에 매장을 두고 있는 온라인 샤핑몰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그간 주정부는 뉴저지주내에 기반하고 있는 온라인샤핑몰 이용 시에만 판매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타주 업체에서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6.625%의 판매세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매출액 10만달러 이상, 판매건수 200건 이상 업체가 과세 대상이다. 또 아마존•이베이 등 대형 온라인 샤핑업체에는 모든 거래에 대해 판매세가 부과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그간 전국에서 20위권 내 대형 온라인 샤핑업체의 경우 대부분 판매세가 부과됐지만 타주에 있는 소규모 온라인 업체에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타주 기반 온라인 업체에도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온라인 샤핑에도 판매세를 전면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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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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