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무부가 한국 철강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에 적용할 관세율을 애초보다 낮춰 산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철강제품 수출길이 막혔던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의 관세율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종판정까지 가면 관세율 숫자가 또 달라질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방상무부는 국내 철강기업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 결과를 내놓았다.
포스코에 대해선 애초 원심에서 결정돼 지금까지 적용돼온 관세율 59.72%에서 4.51%로 크게 낮춘 관세율을 발표했다.
4.51%는 반덤핑(AD) 2.78%와 상계관세(CVD) 1.73%를 합친 수치다.
그러나 현대제철의 경우 원심 결과 38.22%였던 관세율이 이번 1차 예비판정 이후 37.24%(AD 36.59%, CVD 0.65%)로 소폭 줄어든 데 그쳤다.
한국 정부는 관세율이 낮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