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복지부 국감자료
▶ 대부분 양부모 과실 탓 “법개정 적극 나서라”주문
미국에 입양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불안하게 살고 있는 한인 입양인은 1만81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현재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입양인은 전체 16만5,350명 중 2만3,935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5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11만1,148명 중 1만810명의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미 입양기관에서는 대략 3,000~1만8,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한인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적 허점에다 유년기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됐으나 양부모의 과실로 입양 절차를 마치지 않은데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어릴 때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어 추방 등 신변 불안에 놓인 한인 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ACA) 개정안이 연방 의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입양인 시민권법 개정안은 지난 3월8일 연방 상원의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의언과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의원이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고, 하원의 크리스토퍼 스미스(공화·뉴저지) 의원과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다.
개정안은 아직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입양아 시민권법’을 고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2001년 제정된 현행법은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정당시 18세 미만인 입양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당시 18세 이상 입양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여전히 취득 절차를 스스로 밟아야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인 양부모가 별도의 시민권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입양절차만 종료한 경우가 많았고, 이 경우 입양인은 시민권이 없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간혹 범죄에 연루돼 본국으로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미국에 입양돼 40년을 살다 지난해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 애덤 크랩서(한국명 신송혁)가 대표적인 사례다.
천정배 의원은 “주미대사관이 한인단체, 입양단체 등과 함께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ACA법 통과를 위한 입법 환경 조성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하고 기다려서는 안된다”며 “더욱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미국 의회와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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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양부모 과실로 인한 시민권 없는 한인입양아는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구제하여 줘야 한다. 불체자 구제와는 성격상 틀리다.
시민권주는 조건으로 입양 해줘야되는거 아닌가
불체자들 구제는 절대 안되지만 입영아는 아니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왔는데 니쁜양부모땸 그렇게 된거. 자기 의지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