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영주권 발급 신청서(I-751) 접수증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돼 이민당국이 접수증을 재발송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6일 임시 영주권자 신분인 이민자들이 I-751(정식 영주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받는 접수증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정한 접수증을 다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부 이민자들의 접수증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이 잘못 기록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정보가 잘못 기록된 접수증을 받은 I-751 제출 이민자들에게 다음 달 15일까지 새 접수증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나, I-751 접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온라인 예약을 한 뒤 I-751 제출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USCIS 사무실을 방문해야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